갈등 원인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에 편입된 두양의 토지와 학원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의재결에서 시설물 보상이 인정된 뒤 서울시는 시설물 철거를 대집행하고 비용 납부를 명령했으며, 두양은 그 처분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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