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노원구는 상가 쪼개기 등 권리관계 변동으로 조합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토지·전유부분 분할 등이 제한 대상입니다.
추진측 입장 노원구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권리관계 변동을 관리해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대상 13개 단지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제한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