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헌인마을 조합원들이 환지계획과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헌인교회 등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위법·부당하고 손실보상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대책 없이 거주지를 비워야 한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퇴거가 필요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손실보상 협의가 결렬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근거로 퇴거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헌인교회와 조합원들은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퇴거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손실보상 협의를 한 적도 없고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도 없었다며, 이주대책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헌인교회에 대한 퇴거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손실보상재결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결과 등을 지켜보며 퇴거소송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