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시 재개발 구역의 비법적 세입자 보상과 사업자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서울시가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추가 보상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보상·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예상됩니다.
갈등 원인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한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절차도 통합심의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보상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