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두고 충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시장 건물의 안전진단과 이전 추진에 따라 상인들의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충주시는 정기적으로 사용허가 계약을 맺은 점포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대 점포 상인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점포별 보상액 차이와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용허가 계약을 맺은 점포에 한해 영업손실 보상 등을 실시하고, 전대 점포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건물 일부에 대한 기존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대 점포 상인들은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이전 장소와 보상액이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상황
충주시는 이전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7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면 8월 공포할 계획이다. 시와 상인 측이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결과는 이달 말 제출될 예정이다.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진행 중으로, 보상 대상과 평가 결과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