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광진아파트 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했다.
갈등 원인
제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광진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시에서 제시한 보상액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 간의 큰 격차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시는 공익사업 용지 확보를 위해 강제수용을 결정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천시는 오랜 기간 도심 미관을 해치고 방치된 아파트를 도시재생사업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정당한 감정평가 금액인 31억여원을 제시하며 매입을 추진 중이다.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제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제천시가 제시한 보상금액인 31억여원에 동의하지 않으며 40억원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매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달 수용을 결정하면 제천시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건물 철거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