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 보상액의 근거가 부족하고 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보상협의가 어려워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심의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