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장동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과 이주자택지 가격·개발이익 배분에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토지가 강제수용된 원주민들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으로 공급받게 된 데 반발했다.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배분됐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성남시는 민관공동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했으며, 인근 도로·터널과 공원 조성 등에 수익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의뜰이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공기업의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감정가격 공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주민들은 사업이 애초부터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계획됐고 자신들은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한 데 반발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으며, 개발이익 배당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원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2021년 9월 30일 패소했다. 일부 원주민은 성남의뜰의 배당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