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DL이앤씨는 기존 공사비 9849억원에서 1조 8479억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공사 주요 사안에 큰 변경이 없고, 한국부동산원 의견 등을 근거로 평당 500만원대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조합과 DL이앤씨는 공사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추진한 DL이앤씨 시공계약 해지 및 GS건설 선정 총회결의에 대해 DL이앤씨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