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구역 비법적 세입자의 이주비 보상 제외 문제가 갈등 원인이 돼 서울시가 추가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갈등 원인
현행법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세입자만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비를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조합이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법적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이주비 보상에서 제외돼왔다. 서울시는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른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용적률 125% 범위 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보상은 조합의 자발적 선택이며,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또는 통합심의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