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토교통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 경계 양측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일부가 건축·형질변경 제한을 받았다. 토지 수용 보상 과정에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반영되자 소유자들은 별도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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