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국가산단 토지 수용에 따른 주민 과세 부담과 보상 협의가 쟁점이다.
갈등 발생 가능성
국가산단 편입 토지의 수용·보상 협의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과세 부담이 주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에 따라 편입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수용 주민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었다.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의 세금 부담이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용도지역 변경이 있더라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을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로 확대했다. 용인시는 과세 부담 완화가 보상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국가산단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토지 수용과 이주에 따른 과세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기사에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반발이나 별도 요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LH는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 12월 중순부터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