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시계획 절차 위반을 둘러싸고 감사의 정원 공사가 중지됐다.
갈등 원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지하 전시 시설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절차상 경미한 사항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한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도로·광장에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법정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은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사는 허용됐지만, 사업 재개와 준공 시점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