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건축주가 현풍읍의 기존 주유소 부지에 동물화장장을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일부 주민이 설립을 거세게 반대했고, 달성군은 환경오염과 다중이용시설 밀집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추진측 입장 건축주는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동물화장장이 혐오시설로 볼 수 없으며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생활권과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1심에 이어 2심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은 달성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치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달성군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동물화장장 건립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