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과 세운5구역피에프브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보상비와 이주비 지급, 중구청의 대체 영업장소 물색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현재 상황 중구청·사업자·산림동 상공인회는 강제 명도와 퇴거를 하지 않고 이주·보상 협의 및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인 100%의 자발적 이주 합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