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조치와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장을 떠날 수 없다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상 대상 인원과 재산권 보상 여부를 놓고 시와 상인 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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