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남산단 편입 주민들이 시세에 못 미치는 토지 보상액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갈등 원인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보상액이 책정됐다. 주민들은 책정액이 현재 시가에 미치지 못해 재정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현재 보상액은 목장용지 평당 105만 원, 대지·공장부지 155만 원, 전·답 60~70만 원, 임야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사에는 양주시의 입장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보상액이 현 시가보다 낮다며 토지 종류별로 보상액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세금과 대출금을 갚고 나면 인근에 재정착할 수 없다며 생활권 보장과 재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주민대표들은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를 찾아 현실에 맞는 보상금액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사에는 요구에 대한 양주시의 답변이나 합의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