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SH는 적법 건축물과 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분양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웠다. 상당수 주거시설이 공작물로 분류돼 분양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일부 주민이 대안적인 주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은 주소 불명 등으로 소장 송달이 지연되고 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