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국유지 개간 주민들이 행정 착오로 인한 대부계약 중단 및 직불금 수령 불이익에 반발하여 대책을 촉구함.
갈등 원인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개간해 사용하던 국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부계약을 갱신해오다 뒤늦게 계약이 불가능함을 통보함. 이로 인해 대부계약 단절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고 향후 개간비 보상 시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대부계약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함. 그러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기간까지 소급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반대·피해 측 입장
해곡마을 주민들은 행정의 안이한 조치와 착오로 인해 십수 년간 경작해온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함. 대부계약 중단 기간의 소급 적용을 통해 직불금 수급권 보장 및 향후 개간비 보상 불이익 방지를 요구함.
현재 상황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가 소급 적용 거부 및 변상금 부과 방침을 유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