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지면 이주 후 대체 토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감면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세금 부담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 갈등의 배경이다.
현재 상황 법 개정으로 현금·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과 연간·5년 감면 한도가 상향됐다. 주민들은 일부 감면을 환영했으며, 기사에서는 보상 문제 전반의 해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