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발코니 공사비 부당 징수와 조합·시의 대응을 문제 삼아 소송과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 원인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문건설이 특화공사 대신 시공하기로 한 발코니 공사비 약 70억 원을 조합이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한다. 총회 성원 여부와 시 공무원의 진술, 소송 및 공탁금 처리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 담당 팀장은 관련 서류상 총회 정족수가 충족됐으며 현장에서도 성원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의 별도 입장은 기사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발코니 공사비가 부당하게 징수됐고 시 담당자가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 처벌과 공탁금 압류 해지 동의를 요구한다. 공사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
비상대책위원회 측 단체들은 천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과 시공사 대표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입주가 완료돼 청산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단체들은 천안시장에게 민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