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도교육청이 매입한 학교용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토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교육청이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