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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시효 완성"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 도로부지 소송 승소
언론 보도
해결 단계
울산 남구
소유·경계·권리 › 소유권·등기·경계
2021년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갈등 원인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의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고, 기부채납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유권 자료를 찾아 소송에 대응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 파기환송 뒤 부산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울산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약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보도 시점
2021.11.08. joongang.co.kr 보도 -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의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고, 기부채납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유권 자료를 찾아 소송에 대응했다.
반대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 파기환송 뒤 부산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울산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약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