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김제시는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설명회에 이어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1차 회의에서 보상액 평가에 관한 토지소유자 의견과 잔여지 및 이주대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