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충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다. 단순하거나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