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450%와 35~40층 층수 제한이 추진위의 기대치인 용적률 600%, 최대 50층에 미치지 못한다. 분양가도 인근 시세의 60~65%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사업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측 입장 추진위는 정부 조건대로라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