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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SKT 통신설비 철거 공방…“계약 만료 설비, 이설비용 지급 못...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정비사업 구역의 통신설비 철거와 이설비용 부담을 놓고 동해시와 SK텔레콤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해시는 사업 구역 내 통신설비가 민간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남아 있어 철거 대상이라고 본다. SK텔레콤은 이설비용 지급을 요청했으나 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동해시는 해당 설비가 지장물이며 별도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설비 존치로 공사가 지연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구상권 검토를 통지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이설비용 지급을 요청했다. 통상 사업 주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동해시는 구역 보상을 마치고 정비공사에 착수했지만 통신설비 때문에 일부 공정이 멈춰 있다. 시는 내용증명과 공식 공문으로 철거를 재차 요구했고, 양측은 이설비용 부담을 두고 대립 중이다.

보도 시점

2025.06.17. kukinews.com 보도 - 정비사업 구역의 통신설비 철거와 이설비용 부담을 놓고 동해시와 SK텔레콤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동해시는 사업 구역 내 통신설비가 민간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남아 있어 철거 대상이라고 본다. SK텔레콤은 이설비용 지급을 요청했으나 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동해시는 해당 설비가 지장물이며 별도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설비 존치로 공사가 지연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구상권 검토를 통지했다.
반대측 입장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이설비용 지급을 요청했다. 통상 사업 주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동해시는 구역 보상을 마치고 정비공사에 착수했지만 통신설비 때문에 일부 공정이 멈춰 있다. 시는 내용증명과 공식 공문으로 철거를 재차 요구했고, 양측은 이설비용 부담을 두고 대립 중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