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2020년 장마철 댐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원의 배상을 결정함.
갈등 원인
2020년 8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두고 주민들이 댐 및 하천 관리의 부실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으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함.
추진·시행 측 입장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함. 댐과 하천의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함.
반대·피해 측 입장
홍수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배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냄.
현재 상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7733명의 주민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함. 이에 따라 정부, 수자원공사, 지자체가 배상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홍수 피해를 둘러싼 주요 분쟁조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