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죽전3구역 재건축의 사업방식·재산 피해 주장을 둘러싸고 대책위와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대책위는 조합원에게 지분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놓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바뀌어 1천668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조합과 시공사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특성상 비례율을 적용했고, 사업비 증가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으며 비례율 적용과 사업비 증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도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이 각하됐고 감사원 조사에서 공무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책위는 사업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관 합동점검을 요구했다. 구청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집회 확성기 소음으로 학습권·수면권과 일상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상황
달서구청 주재 공개토론회에서 자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책위와 조합 등 이해당사자는 점검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집회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