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야음근린공원의 공동주택 개발과 공원 존치를 두고 보전·개발 의견이 맞서고 있다.
갈등 원인
야음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 공원시설에서 해제돼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LH는 이곳에 약 4,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위원과 환경단체는 석유화학공단 오염원을 막는 완충녹지라며 공원 재지정을 요구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공원으로 재지정하려면 이미 지정된 사업지구를 취소해야 하며, 사유지가 대부분인 만큼 토지보상에 3,000억~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며 개발계획에 녹지를 최대 70% 확보하도록 LH를 독려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미래발전위원회 녹색안전분과 일부 위원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공원시설 해제를 취소하고 야음근린공원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참여형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미래발전위원회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10월 시민 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울산시는 녹지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