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입장 입주예정자들은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규제 강화 내용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했으며 관련 내용도 지자체에 제때 통보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