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재원 확보 문제와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편입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 매매가 제한된 가운데 보상 절차도 지연되고, 과거 기준의 보상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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