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가 옛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환매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사업 추진과 법률 자문 검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배상금 지급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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