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벽진나들목 진입도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수용된 토지 1,150㎡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환매 대상 토지가 생긴 경우 원토지주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아직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