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상생 협약으로 조정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개발 추진에 따라 지역 상인 세입자들의 이주와 영업보상 문제가 발생했다. 강제 명도와 퇴거를 막고 이주·보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시행사·지자체·상인회가 상생 협약을 맺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주 협의와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을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역 상인들은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영업보상 문제의 당사자다. 174명 중 172명은 이주 관련 상생 협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2명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작년 말 시행사·중구청·산림동상공인회가 상생 협약을 맺고 3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강제 명도·퇴거를 금지하고 갈등 조정을 진행 중이며, 시행사는 남은 2명과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