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황 화성시의회는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간담회에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12월 정례회 기간에 첫 회의를 열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