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소음·악취 피해 분쟁이 조정 과정을 통해 이전으로 해결됨.
갈등 원인
지자체가 고지대 주민 편의를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함.
추진·시행 측 입장
해당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임. 설치 이후 오히려 상습적인 무단투기가 개선되었으며 주변 환경 정화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피해 최소화 노력을 기울였음.
반대·피해 측 입장
사전 협의 없이 집 앞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소음과 악취 피해를 입고 있음. 불특정 다수의 쓰레기 투기와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해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함.
현재 상황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으로 양측이 합의함. 지자체는 분리수거함을 해당 지역에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사례는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해결된 최초의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