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마하사 사찰림 수용 재결 취소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갈등 원인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사업 부지 중 4900㎡가 전통사찰보존구역에 해당하지만, 수용 절차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이를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취소하자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교통 문제를 둘러싼 반발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황령산 정상부 전망대와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잇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시민단체는 시가 판결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수용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환경 훼손과 교통 안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시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
부산고법은 마하사 소유 사찰림에 대한 수용 재결을 취소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부산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상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