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앞두고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계획이 통보됐다. 1차 협의매수와 보상액 평가,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측 입장 시행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평가와 이주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