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진입로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통지가 토지주들에게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주 53명은 환매권 침해를 이유로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공탁을 검토했지만 배상금 회수의 어려움을 우려해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승소 가능성의 신호로 판단해 중간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천안시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토지주들에게 약 237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원금은 98억 원, 이자 등 가산금은 138억 원이며, 소송은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