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개포우성6차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할 기준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갈등을 빚었다. 상가 토지를 아파트로 전환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과 상가 측이 요구한 권리금 수준이 쟁점이었다.
반대측 입장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분양권 부여 기준과 권리금에 대해 요구해 왔다. 강제조정 결과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비율은 0.1로 정해졌고, 권리금은 최초 아파트 토지가격의 5배에서 1.75배로 조정됐다.
현재 상황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나온 뒤 조합이 이를 수용해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은 봉합됐다. 조합은 다음 달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3월께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