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도로 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길1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환매권이 발생했는지를 두고 원소유자들과 다퉜다. 원소유자들은 구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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