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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운영사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일산대교 무료화·인수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운영사가 보상 및 공익처분을 다투고 있다.
갈등 원인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영사 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인수 가격을 정해야 하며, 당사자 간 가격 차이가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와 인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상금은 법률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상액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현재 상황
일산대교 통행료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0원으로 조정됐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액은 당사자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정하고, 다툼이 이어지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보도 시점

2021.11.02. yna.kr 보도 - 일산대교 무료화·인수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운영사가 보상 및 공익처분을 다투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영사 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인수 가격을 정해야 하며, 당사자 간 가격 차이가 쟁점이다.
추진측 입장
경기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와 인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상금은 법률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상액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현재 상황
일산대교 통행료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0원으로 조정됐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액은 당사자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정하고, 다툼이 이어지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