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내 보상 협의 미성립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의결함.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됨.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와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함. 내년 2월 수용개시일을 기점으로 국가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임.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은 재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대상 토지 491필지 중 481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함. 잔여 10필지는 내년 1월 심의 예정이며, 내년 2월 수용개시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