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예정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해 정비사업 초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추진측 입장 강남구는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고 민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업체 선정과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