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부산도시공사와 쇼플렉스 사업자 측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갈등 원인
쇼플렉스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대출이자 미납과 착공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하자 부산도시공사는 매매계약상 환매 조항을 근거로 부지를 되찾으려 했다. 사업자 측은 매매대금 반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매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5년 이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려 했다. 사업자의 자금 사정과 사업 일정 지연을 환매 사유로 들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아트하랑 측은 환매권 행사에 앞서 매매대금을 먼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주단과 조정을 추진했을 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없었다며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아트하랑 측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아트하랑은 관련 가처분 등이 정리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