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부산고등법원이 전통사찰보존지 대상 황령산 유원지 사업 수용재결을 무효 판결함
갈등 원인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찰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 절차를 밟았으나, 사찰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번 판결로 수용재결은 무효가 되었으나, 사업인정은 유효하므로 향후 문체부 동의를 다시 받거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마하사 측은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법적 지위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사찰은 개발 논리보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상황
법원은 수용재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함. 이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불가능해졌으며, 마하사의 다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