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재개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신청일 등으로 앞당기면서,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중인 주민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액이 재개발 구역 지정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돼 현재 시장가격이나 분양권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구청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인지 선의의 피해자인지 조사해 기준일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기준일의 비일관적 적용과 소급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재산권과 분양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청산액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주민 간 갈등과 현금청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구청 담당자들은 민원 우려 등으로 기준일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금청산 기준을 시장가격에 맞추고,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