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예래단지 토지주가 환매대금 증액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토지주들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권을 행사한 토지주 A씨의 소송에서 JDC가 토지가격 상승분을 추가로 청구했고, 법원이 일부 증액을 인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 당시보다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환매대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매권 행사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주가 1억59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대법원이 사업 자체의 무효를 판단했으므로 당시 매매가격으로 토지를 돌려받아야 하며, 뒤늦게 지가 상승분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A씨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환매대금 증액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토지주 측은 항소를 예고했으며, 사업부지 토지주 181명이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