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과 사업자의 인센티브를 연계해 이주 갈등을 줄이려 한다.
갈등 원인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손실보상을 받는 세입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법적 세입자는 기존 제도에서 이주 보상을 받지 못해 왔다.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반대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해당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한 경우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심의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